자료실907 대한민국에서 암환자는 얼마나되는지 알아보자 뉴스나 기사에서 암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문득 궁금해져서 자료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새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암환자라고 해서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도 암에 걸리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사람은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1. 암 발생자 암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전년(23만 5547명)에 비해 8,290명(3.5%) 증가하였다. 2. 암 발생률 암환자수를 보면 남자(12만 8757명), 여자(11만 5080명)으로 남자가.. 2021. 7. 3.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13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간편하게 방문하는 곳이 약국인데 약국은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방문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선정하여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으로 좋은 것 같다. 앞으로 품목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 점차적으로 확대해줬으면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OTC) 중 가벼운 증상 발생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하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등 13개 품목이 있다. * OTC(over the counter dfug): 일반의약품을 말하며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2. 최초시행일 2012년 11월 15일 3. 관련.. 2021. 7. 2.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확인 방법(여름휴가 시 필수)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던 해수욕장 신호등 서비스(지난해 50개소 실시)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시행) 여름휴가 시 활용하시면 혼잡한 곳을 피해서 휴가를 즐길 수 있고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혼잡도 확인방법] 바다여행 홈페이지 접속 (www.seatour.com) 지역별 혼잡도 검색 혼잡하지 않은 해수욕장 방문(사전예약이 가능한 50개소 해수욕장은 예약 후 방문) * 7월 1일부터 해운대, 경포대등 10개 대형 해수욕장 대상 우선개시 후 7월 중순부터 주요 50개 해수욕장 확대 적용 * 바다여행 홈페이지 혼잡도 신호등은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반영 ① 바다여행 홈페이지 www.. 2021. 6. 30.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란? (2021년 7월 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사항 중 하나인 주 52시간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질타 또는 환호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정인 생각이 강하고,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했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냥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높아질수 있으나 지갑은 얇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뭐가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도 .. 2021. 6. 29.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정리 (2021년 5월) 2021년 5월 안전사고속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래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실분은 오타와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속보에도 오타가 있네요) [재해유형 용어]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구 명칭: 추락)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깔림ㆍ뒤집힘: 물체에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ㆍ비례) -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ㆍ도괴)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2021년 5월 사망사고 발생현황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기준) *인원수정(2021.06.14.. 2021. 6. 1.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정리 (2021년 4월) 2021년 4월 안전사고속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래해보았습니다. [재해유형 용어]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구 명칭: 추락)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깔림ㆍ뒤집힘: 물체에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ㆍ비례) -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ㆍ도괴)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2021년 4월 사망사고 발생현황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기준) 1. 4월 재해자수 4월 사망자수는 42명으로 전월 33명 대비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있.. 2021. 5. 28.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정리 (2021년 3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3월 사망사고 속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재해유형 용어]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구 명칭: 추락)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깔림ㆍ뒤집힘: 물체에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ㆍ비례) -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ㆍ도괴)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2021년 3월 사망사고 발생현황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기준) 1. 3월 재해자수 3월 사망자는 33명으로 전월보다 14명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9명 에서 1명으로 8명 감소하였습니다... 2021. 5. 28.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정리 (2021년 2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2월 사망사고 속보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재해유형 용어] -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구 명칭: 추락) -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 깔림ㆍ뒤집힘: 물체에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ㆍ비례) -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ㆍ도괴) -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2021년 2월 사망사고 발생현황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기준) 1. 2021년 2월 재해자수 2월 재해자수는 사망19명, 부상9명이 발생되었으며 전월보다 2명의 사망자수가 감소하였습니.. 2021. 5. 27.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정리 (2021년 1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망사고 발생 시 속보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보다는 빠르게 전달하는 의미이므로 정리가 부족한감이 있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재해유형 용어]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구 명칭: 추락)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구 명칭: 전도) 깔림ㆍ뒤집힘: 물체에 쓰러짐이나 뒤집힘(구 명칭: 전도)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구 명칭: 충돌)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구 명칭: 낙하ㆍ비례)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구 명칭: 붕괴ㆍ도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구 명칭: 협착) 2021년 1월 사망사고 발생현황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기준) 매번 사고사례를 정리.. 2021. 5. 26.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산후조리인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기준을 없애면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정되었다. 지원방법은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1. 목 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을 강화 2. 근 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 2021. 5. 3. 이전 1 ··· 86 87 88 89 90 9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