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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3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11.29~12.24)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율점검 및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자율점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원ㆍ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1회 이상 실시 ('21.11.8~11.26) 하여야 하며,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자율점검 진행 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불시감독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시 감독 실시 예정(21.11.29.(월)~ 12.24.(금)) ※ 지방관서별 사정에 따라 '22.1.7(금)까지 연장할 수도 있음 3. 주요 점검항목 추락예방 공사종류 및 .. 2021. 11. 12.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수행 최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11월 8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4호) 개인적으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저시간안에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증명하기 쉽지도 않고 이정도 시간이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아쉬운건 어쩔수가 없는것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고가 발생될때마다 법이 강화되고 할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은 앞으로는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다음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 최소 근.. 2021. 11. 10.
화학물질 정보검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알아두면 좋다. 거의 대부분 알고있겠지만 그냥 남겨본다. https://ncis.nier.go.kr/ https://ncis.nier.go.kr/login/loginForm.do;jsessionid=vydReqVULU5cXlMKbIELl7bU.ncis10 ncis.nier.go.kr https://icis.me.go.kr/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icis.me.go.kr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www.kosha.or.kr http://hm-1.kfi.or.kr/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 운영책임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소방청 .. 2021. 11. 2.
화학물질 안전사용 원칙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종류든 사용하기 마련이고 이에따른 크고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가 많은것같다. 항상 교육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는 그저 귀찮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할때 기본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절대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도 알고있고 나도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가장 기본은 내가 사용하고있는 화학물질이 어떠한것이 있고 어떠한 위험성이 있으며, 규제하고 있는 법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게 참 귀.. 2021. 11. 1.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의 리더쉽 안전관리업무를 잘하는 사업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수준이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만나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어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우수사업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그만큼 사업주의 리더쉽은 그만큼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주의 리더쉽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더욱 중요한것 같다. 아무리 안전에 대해 강조해도 실제 이행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도 힘든데 안전까지 어떻게 챙기냐고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업무의 하나로 인식시킬 수 있는지가 안전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냐 없냐의 승패의 갈림길인것 같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사업.. 2021. 10. 2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자 교육방법(MSDS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2. 교육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3. 교육시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2021. 10. 8.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될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관리업무는 안전관리자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안전관리자부터 찾고 무엇이든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수의 안전관리자들만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것같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업무라고 이야기만 꺼내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한표현일지는 몰라도 부모가 어린아이 챙기듯이 챙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품질관리는 당연히 작업자가 챙겨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 2021. 9. 1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한 생각(ISO14001/4500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인것이죠. 하지만 현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답이 없을 정도 입니다. 이많은 사망자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하루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켜갈 수는 없을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구속되면 기업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한 기록만 있다면 면피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과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담당자가 있더라도 몇시간 교육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전담자가 있는 사업장도 과태료 없이 점검을 받기.. 2021. 9. 12.
재미로 안전관리자 업무 유형을 알아보자 안전관리자로 일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꼭 안전관리 업무에 국한된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유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재미로 하는것이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욕하는것은 절대 아니다. 다들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살아남는법을 각자의 방식으로 터득한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 안전관리자 유형 ] 1. 법규형 회의나 대화를 하기만하면 산업안전보건법 00조...기준에관한규칙 00조...근로자에게도 00조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궂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도 법규얘기만 주구장창 얘기한다. (하..3살짜리한테도 법얘기할놈) 2. 라떼형 라떼는 말이야~ 밤세서 서류하고, 새벽같이 출근도 하고, 현장가서 맨날 싸우고 다했어~ (근데 지금.. 2021. 9. 3.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건설업/이동식크레인)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복 너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2. 중량물이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 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대상에 무게 단위 기준은 없으므로 인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체를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중량물 취급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 No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