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002

KOSHA GUIDE 란?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 KOSHA GUIDE Q&A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1. 안전보건기술지침 번호부여 및 분류기호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No 구 분 분류기호 No 구 분 분류기호 1 안전설계지침 D 8 작업환경 관리지침 W 2 공정안전지침.. 2020. 9. 2.
장마철 및 혹서기 안전관리 2016~2020년 까지 장마철(6월~8월)기간 건설현장 사망자와 사고부상자는 감소추세이나 아직도 많은 사고가 장마철에 발생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현장의 경우 장마철이 길어질수록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돌발작업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토사유실 또는 무너짐(붕괴)사고위험이 높고 작업장의 침수로 인한 공사중단등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입사원시절 집중호우로 인해 밤새도록 양수기 돌리고 차량통제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추억이지만 다시는 하고싶지 않은 일입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를 예상하여 다음의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구 분 안전대책 비 고 생활 속 안전수칙 ㆍ기상예보 미리확인 ㆍ하수도 및 맨홀 .. 2020. 9. 1.
2020년 2분기 산업재해 발생현황 2020년 6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기타의 사업: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됨 * 기타: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주요특징 ○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36.8%), 제조업(27.5%), 건설업(24.3%)에서 많이 발생 - 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6,959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1,501명), 식료품제조업(1,434명) 순 - 기타의 사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8,937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3,838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서비스업(3,401명) 순 ○ 사망자는 건설업(311명, 28.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5인~49인 사업장(122명)에서 많이 발생 - 제조업 및 기타의 사업은 5인~.. 2020. 8. 30.
실험실 안전점검 ■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No 안전보건관리 수칙 1 실험실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실험실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 등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실험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시 연락 및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 및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실험종사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 2020. 8. 30.
어린이 안전사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기준 평균 199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적은숫자는 아닌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발달단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므로 보호자의 주의,감독 강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구 분 분 류 비 고 취학 전 0세 영아기 '만' 나이 기준 1세 ~ 3세 걸음마기 4세 ~ 6세 유아기 취학 후 7세 ~ 14세 학령기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남아의 특성 때문에 남아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한다. 걸음마기는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시기이나 균형 감각 및 신체민첨성이 완전하지 못해 안전사고에.. 2020. 8. 2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장) 소음 관련한 자료를 찾다 보니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재해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증가사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므로 업무에 기인했다기보다 생활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음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2조 정의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20조 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21조 진동기.. 2020. 8. 20.
통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1. 통로의 조명 (제21조)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외 2. 통로의 설치 (제22조)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 2020. 8. 5.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이란? 블록의 가장자리나 선체 외판 등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을 안전하고 편하게 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추락방지 시설을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2020. 7. 29.
조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1. 조도(照度 / illumination) 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 2. 밝기의 정의와 단위 (네이버 지식백과) 표시 정의 단위와 약호 조도 장소의 밝기 럭스(lx) 광도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밝기 칸델라(cd) 광속 광원 전체의 밝기 루우멘(lm) 휘도 광원의 외관상 단위면적당의 밝기 cd/㎡ 또는 스틸브(sb) 광속 발산도 물건의 밝기(조도,반사율) 래드럭스(rlx) 3. 용어의 정의 - 휘도: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 럭스(Lux): 1㎡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되고있을때의 조도단위 - 전체조명: 실내부 전체를 고르게 밝혀주는 조명 - 국부조명: 전체조명과 더불어 사용되며 실제 작업영역에 근접한 조명 - 수광부: 광전소자, 필터등 .. 2020. 7. 28.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 2019.7.16일 시행 2.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