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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10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1.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3톤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3톤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2.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동식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카고크레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 이상), 1종 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 2022. 6. 2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1. 유해물질 1) 제조등금지물질 (금지유해물질) / 법 제117조, 시행령 제87조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불가 고용노동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승인을 받아 시험ㆍ연구ㆍ검사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 가능한 물질 2) 허가대상물질(허가대상 유해물질) / 법 제118조, 시행령 제88조)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 제조ㆍ사용 가능한 물질 3)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0조, 별표12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상태 예방을 위한 보건상 조치가 필요한 물질류 3-1) 특별관리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 2022. 6. 22.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처하기 위해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고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2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의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감옥 보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바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안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모두가 맞는말이기는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안전관리자의 마음과 같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 2022. 1. 24.
목재 작업발판 구조 및 설치기준 1. 작업발판이란? 작업자가 높은 작업장소 및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 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발판을 말한다. 2. 목재 작업발판 설치기준 목재 작업발판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재작업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판재의 치수는 폭이 뚜께의 5~6배 이상 되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두께는 3.5cm이상 길이는 3.6m 이내 이여야 한다. 2개의 바닥재를 평행으로 사용할 경우 바닥재 사이의 틈은 3cm 이하 이어야 한다. 작업업발판의 장방향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해야 한다. 건물벽체와 작업발판과의 간격은 30cm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2021. 12. 5.
화학물질 정보검색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알아두면 좋다. 거의 대부분 알고있겠지만 그냥 남겨본다. https://ncis.nier.go.kr/ https://ncis.nier.go.kr/login/loginForm.do;jsessionid=vydReqVULU5cXlMKbIELl7bU.ncis10 ncis.nier.go.kr https://icis.me.go.kr/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icis.me.go.kr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www.kosha.or.kr http://hm-1.kfi.or.kr/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 운영책임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소방청 .. 2021. 11. 2.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될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관리업무는 안전관리자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안전관리자부터 찾고 무엇이든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수의 안전관리자들만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것같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업무라고 이야기만 꺼내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한표현일지는 몰라도 부모가 어린아이 챙기듯이 챙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품질관리는 당연히 작업자가 챙겨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 2021. 9. 1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에 대한 생각(ISO14001/4500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인것이죠. 하지만 현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답이 없을 정도 입니다. 이많은 사망자들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하루에도 몇군데가 있는데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켜갈 수는 없을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구속되면 기업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운영한 기록만 있다면 면피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과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담당자가 있더라도 몇시간 교육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전담자가 있는 사업장도 과태료 없이 점검을 받기.. 2021. 9. 12.
세안설비(긴급샤워기,세안기) 설치기준 및 사용방법 세안설비란? 긴급사워기 및 세안설비를 말한다. [긴급샤워기] 긴급상황 발생 시 몸 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로 사용되는 설비 [세안설비] 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는 액체ㆍ증기 또는 가스 및 분말 상태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샤워기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 샤워기에 유량계를 연결한다. 25 mm 이상의 세척용수 배관에 샤워기를 연결한다. 샤워꼭지의 높이가 바닥에서 210 cm(82in)가 되도록 하고 세척용수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작밸브나 펌프를 준비한다. 긴급샤워기의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 분당 80 리터의 세척용수가 공급되도록 유량조작밸브를 조절하고 세척용수가 전면에 골고루 분사되는지를 확인한다.. 2021. 8. 29.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사칭 교육사기 피해주의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 야든 사기꾼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전을 가지고 사기 치는 것들은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모른다는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나도 이와같은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봤지만 사 기치를 치려면 공부 좀 하고 하던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법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냥 한 사업장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다. 안전교육에 대한 사기는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진다. 대기업에도 사기전화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모자란사람들이라 전화하는 사업장이 무슨 사업장 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전화를 하기 때문에 충분.. 2021. 8. 24.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절차(산업안전보건법 125조)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근로자가 호흡하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 종류 및 농도를 파악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장해가 유발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작업환경측정 절차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확인 (취급공정 파악)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의뢰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해인자별 측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측정기관에서 전산송부) 측정결과에 따른 대책수립 및 서류 보존 (5년간 보존 단, 고용노동부 고시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2021. 5. 21.